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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누77984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3.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냉동차량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8. 23. 냉동차량에서 냉동고등어하역작업을 하던 중 ‘두개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2017. 3. 13.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기간 2016. 8. 23.부터 2018. 5. 18.까지 요양을 받았다

(입원 338일, 통원 296일). 나.

망인은 위와 같이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8. 1. 18. 뇌내출혈(intracereb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자, 2018. 1. 25. 피고에게 ‘2018. 1. 18.부터 2018. 4. 5.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뇌압조절 및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8.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2.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어머니인 원고만이 생존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및 기승인 상병 발생의 시간적 간격, 출혈부위의 동일성, 망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라는 이유로 망인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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