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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영한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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