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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4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A: 징역 10월,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사행성 오락실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과 불로소득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총괄부장으로 게임장과 종업원을 관리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오락실에서 명의자를 달리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H이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09고정7207)},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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