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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21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부대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와 B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B과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B과 피고는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 맞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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