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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2 2014가합10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25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4. 7. 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I(이하 이를 ‘망인’이라 한다)의 처(妻)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이를 ‘피고 B’이라 한다)는 무안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유통판매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2004. 7. 30.부터 2010. 7. 29.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06년경부터 재배한 고구마를 피고 B에 먼저 공급하고 1~2개월 후 피고 B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 방식으로 피고 B과 고구마 거래를 하였고, 2010년 1월경 113,367,000원 상당(6,837박스), 2010년 2월경 71,489,500원 상당(4,462박스), 2010년 3월경 86,455,000원 상당(5,430박스), 2010년 4월경 54,611,000원 상당(3,211박스) 합계 325,922,500원 상당의 고구마를 피고 B에 각각 공급하였다

(이하 2010년 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한 고구마 거래를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그러나 피고 B은 망인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124,666,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대금 201,256,500원(= 325,922,500원 - 124,6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망인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원고와 자녀인 J, K가 있었는데, 원고는 2015년 1월경 J, K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 중 J, K가 망인으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채권을 모두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각각 도달되었다.

원고가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하여 명백히 주장증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원고의 위 각 채권양도 주장이 포함된 2015. 1. 20.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을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로 보기로 한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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