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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5구단57195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행승무원으로 2014. 10. 2. 21:00경 비행준비 작업 중 얼음이 들어있던 얼음 보관함(Ice Drawer)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원고의 좌측 발등이 찍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족부 제1족지 근위골절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 3족지 염좌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좌족부 제2, 3족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되,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미세골절에 대하여는 좌족부 제1족지 단순 타박상으로 변경승인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4. 11. 7.자 요양승인에 의하여 인정된 상병을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하지의 단일신경병증(좌 제2지간 신경종, 이하 ‘이 사건 제1신청상병’이라 한다),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좌족저 점액낭염, 2, 3, 4 중족골두부, 이하 ‘이 사건 제2신청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신청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각 신청상병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이 사건 기존 상병으로 병원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1. 8.까지는 입원하여, 그 이후부터는 통원하여 각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2015. 2.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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