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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30 2010구단20587
재요양및추가상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희상건설(주)에서 근무하던 2009. 9. 18. 14:00경 동료근로자가 위에서 떨어뜨린 천장속고에 머리 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후두부열상, 치아파절, 좌 완관절 염좌, 상악좌측중절치 치근파절, 기존보철물 파절, 치아탈구’(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낭종’(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요양 또한 재해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수술을 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어깨부위에 대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좌 완관절 염좌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부위에 대해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승인된 최초상병인 염좌가 재발 또는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및 승인된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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