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소재 원룸 201호에 기거하면서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에 일자형 멀 티 콘센트를 꽂은 뒤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멀 티 콘센트의 전선을 꺾은 상태로 사용하면 과도한 압력을 받은 전선 부분의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단락이 일어난 부분에 합선 등이 일어나 과도한 전기적 저항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멀 티 콘센트의 사용자는 멀티 콘센트 전선이 꺾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멀티 콘센트 전선 옆에 침대를 설치하고 잠을 자면서 머리 및 베게 등으로 꺾인 전선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과실로 2016. 12. 6. 02:24 경 멀 티 콘센트의 전선 부분이 단락되면서 합선 등의 원인으로 단락 부분에 불이 붙어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 인 위 원룸 201호를 소훼하고, 같은 무렵 위 원룸 203호에서 거주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게 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28. 21:21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기도 화상 및 부종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에 수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7 조( 금고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