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857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C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재산가액을 1,080,406,400원으로 하여 증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D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E을 상대로 이 사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재산 중 일부(이하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9089호). 라.

피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유류분 반환재산을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증여일 당시 유류분 반환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중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공제하지 않는 취지로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2. 증여 취소된 기납부 증여세액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