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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6. 10. 선고 2015가단5320421 판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국승]
제목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존부

요지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5가단5320421 부당이득금

원고

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284,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2., 2003. 10. 6., 2003. 10. 8. 및 2003. 10. 10. 아버지인 NKH(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면 ○○리 ○○○-○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수증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251,857,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 10. 27.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수증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 NKJS 등 원고의 형제들 6명은 원고와 원고의 아들인 NKJ을 상대로 이 사건 수증재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6. 27. '원고는 2010. 11. 17.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의 형제들에게 이 사건 수증재산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

라. 피고는 유류분 소송자료에 대한 상속세 과세누락 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을 상속개시일인 2009. 10. 27.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초 상속세 결정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및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 중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상응하는 147,214,780원을 차감하여 2013. 12. 16. 원고에게 상속세 838,866,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7. 증여가 취소된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기납부 증여세 147,214,780원의 환급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5. 7.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 139,720,25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139,720,250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는 조세로서 납부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는 국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면서도 가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부당이득을 반환한 것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이므로 자동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61,284,44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결과 증여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기납부한 증여세가 잘못 납부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증여세의 환급을 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충해결 차원에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이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더라도, 피고가 유류분 반환재산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세액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이자성격의 보상금인데, 원고가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조정일인 2011. 6. 27.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3. 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국세환급금은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환급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당연히 국세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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