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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503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6,59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09. 11. 6. 피고에게 인천 서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731억 1,2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A 신축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8개월 계약금액 : 731억 1,2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 지급방법 : 선급금은 없고, 기성금은 매 2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함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대가지급지연이자율 : 연 12% 제40조 [기타] ③ 본 계약의 도급금액 및 공사내용은 2009. 9. 15.자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심의 접수 설계서 및 원고의 규격명세서(2009. 9. 22.자 제공도면 등)를 기준으로 한 물량내역서 및 참고용 산출내역 서에 의한 것으로, 추후 실시설계시 제7조(도급금액)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에 적합하도록 설계 사양 조정, V.E. 등을 피고의 주관하에 원고가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그 결과에 동의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공사 완료 등 1) 원고는 2009. 10. 29.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었고,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1. 5.경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1. 5. 6. 인천광역시 서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을 받았고, 2011. 5.경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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