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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5 2016노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심신장애 주장( 주 취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이 이 사건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및 제 5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 심에서 시행된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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