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화물차 기사인 원고는 2017. 3. 17. 운송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3. 27.부터 2017. 6. 30.까지 C로부터 화물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2017. 5.과 2017. 6. 운송료 합계 13,506,54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C 대표자 D은 2017. 7.경 원고를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C 대신 피고가 운송료를 지급할 것임을 통보하였으나(이에 따라 C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다른 화물차 기사인 소외 E은 피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일부 화물차 기사들에게만 운송료를 지급하였을 뿐 원고 등에게는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 한편 D은 2017. 4.경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여(인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고, 2017. 4. 11.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C 직원인 소외 G을 그 대표자(사내이사)로 등재하고 그 본점 소재지를 통영시에서 C의 주 사무소인 화성시 H빌딩 201호로 이전해 두었는데, 위와 같이 C 운송비 지급 문제가 대두되자 2017. 7. 31.경 피고 대표자를 G에서 자신의 아들 I으로 변경 등기한 후 그 무렵부터 C 사무소에서 G 등 C의 직원들을 그대로 고용하여 피고 명의로 운송사업을 한 사실, ④ 계속하여 D은 2017. 8. 16.경 화성세무서장에게 C의 휴업을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1. C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 회사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위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⑤ D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7. 9. 20. C의 휴업 해제를 신고하였고(그러나 C는 이후에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는 않았다), 이후 2017. 11. 28. 피고 대표자인 사내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