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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11056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상속인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16. 6. 15.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H,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C, F, 그리고 자녀 망 I의 대습상속인인 J, K, L이 있다.

원고들과 피고 C, F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 지분이다.

다. 피고 D는 피고 C의 배우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 C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라.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93/3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순서대로 ‘제1 내지 4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마.

피고 C은 2016. 6. 1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7. 19., 제4부동산 중 93/324 지분에 관하여는 2016. 9.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고 피고들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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