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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25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사무실 운영금 및 자재비 명목으로 2013. 9. 2. 2,000만 원, 2014. 8. 9.(2014. 8. 29.의 오기로 보인다)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차용증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5. 9. 25.경 피고와 변제기를 2015. 11. 30.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조합 고성지점, D은행 성산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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