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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059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그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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