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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2.17 2015고정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9. 경 C, D, E와 함께, 피고인은 도박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C과 D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E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 초계면 인근에서 도박장소를 빌리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C의 지시에 따라 2014. 6. 19. 20:00 경 F로부터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H’ 2 층을 빌렸고, C, D은 같은 날 22:00 경 위 H 앞에서 만 나 화 투, 화투판, 무전기, 물, 피로 회복제 등이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2 층으로 올라간 후 2 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E와 함께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4. 6. 20. 00:05 경 위 H 2 층에서 I 등 24명을 위 장소로 부르고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 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게 하였고, 나머지 도박꾼들이 고스톱에 앞서 화투 6 장을 3 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C은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 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 데 라( 도박판의 승패에 따라 도박 개설자 등이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받아 가는 금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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