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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088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9. 20.자 원금을 20,000,000원과 5,000,000원으로 하는 각 여신거래계약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3.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나. D은 2015년경부터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E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D과 E은 2016. 9. 20.경 피고에 전화하여 원고 명의로 2,0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상담원 F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청받자 D은 평소 알고 있던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고, E은 이를 확인한 후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D과 E은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2016. 9. 20. 접수 B(을부번호 C)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고, 2016. 10. 26.부터 2018. 1. 25.까지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4,578,065원을 자동이체 받았다. 라.

D과 E은 위 나.

항 기재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938, 2018노1273). 마.

원고는 2017. 10. 17. D과 이혼하였다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79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였던 D이 원고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E과 공모하여 피고에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여 D이 사용하던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그 대출금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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