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톤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01. 22. 13:0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교차로 상을 당리동 방면에서 하구언다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중이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기 위하여 교차로 진입 전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으로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의 위 E 스파크 승용차 좌우측면 부분 등을 수리비 합계 9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D), 견적서
1. 수사보고
1. CD 동영상(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