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4 2016고단15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라 함)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3. 12. 경부터 2014. 9. 경까지 경북 영덕군 H에 있는 I 병원 대표로서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타 회사에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회사의 채무 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I 병원의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 보증하게 하여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8. 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I 병원의 구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J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원을 교부 받은 후, 2014. 3. 19. 경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J에게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대한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4. 10. 24. 피해자의 운영수익 채권 307,978,327원( 원 금 3억원 및 지연 손해금 등) 이 압류되어 강제집행에 이르게 함으로써,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307,978,32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민사사건 진행상황)

1. 법인 등기부 등본, 공정 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