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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708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4. 1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수원시 팔달구 D 대 136㎡ 및 위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37.45㎡(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9.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2015. 8. 31.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함께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9. 4. 피고 앞으로 위 확정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까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5. 9. 15.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사건(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6. 4. 15.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0,029,4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90,029,430원 중 50,029,43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않은 2016.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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