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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125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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