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374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10.8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