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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노5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41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영업 명의를 대여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여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과,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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