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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2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724,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8.부터 2016.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8. 피고가 운영하는 보광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워터파크(이하 ‘이 사건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서 몸을 씻던 도중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등이 떨어져 깨지면서 날린 파편에 우측 발등을 찍혀(이하 ‘이 사건 사고’) 우측 발의 다발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열상, 우측 발 부분의 으깸손상, 우측 발등 동맥의 손상, 우측 발등 부위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같은 날부터 2014. 1. 25.까지 B병원 및 C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D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이상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이하 ‘CRPS')]으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8.경 위 병원으로부터 CRPS Ⅱ형으로 최종진단을 받고 요추부 지속적 경막외 차단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 케타민 정맥주사, 리도케인 정맥주사, 우측 무릎 아래 부위 차단술, 요추부 경막외 차단술, 선택적 경추간공 차단술을 시술받았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발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에 있으며, 통증이 악화될 경우 척추신경자극기 삽입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료소견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워터파크 내 샤워장에 설치되어 있던 공작물인 조명등이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떨어져 깨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시설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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