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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81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5:0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9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2. 11. 3. 및 2013. 10. 2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C, D, E 등과 함께 F 종중의 이사회를 열어 각 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보상금 문제 및 종중소유 토지 매각 문제 등을 논의하고 기재 내용과 같이 결의하였다.

또 한 2012. 11. 3.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때 함께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1. 3. 과 2013. 10. 22. 모두 실제로 종중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위 이사회 회의록은 피고인, C, E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위조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친족의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인 점,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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