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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890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17.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5. 경부터 2011. 1. 17. 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G는 위 F 설립자 이자 최대 주주인 사실상의 실권자였다.

위 회사는 설립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였는데, 주식회사 H에서 위 회사 소유 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피고인들과 G는 2011. 5.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 A은 2011. 12. 16. 경 부산 동래구 I 아파트, 101동 803호에서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 (G 의 처) 가 제시한 법인의 채무관계가 기재되어 있고, 구 법인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이사 B의 구 인감도 장이 날인된 2011. 5. 13. 자 이사회 회의록은 G가 구 법인 인감과 이사 B의 가짜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 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G는 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21.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나. 모해 위증 1) 피고인 A은 2012. 10. 18.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위 법원 2012 고단 1873호 G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수사기록 제 31 쪽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2011. 5. 13. 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는 것이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수사기록 제 32 쪽 이사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이것이 진정한 2011. 5. 1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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