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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합24404
양수금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87,378원 및 그 중

가. 247,773,585원에 대하여는 2015. 10. 6.부터...

이유

기초사실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는 2008. 1.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 401호, 402호, 403호, 409호, 412호, 416호, 41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960,000,000원, 차임은 월 40,000,000원{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2312(본소), 2009가합61990(반소) 사건에서 D와 피고 사이에 차임을 월 46,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2009. 7. 21. 성립하였다},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3. 1.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D는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1. 12.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고, 차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제4항은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체납한 때에는 체납금액에 연체이율(2개월 이하 연체 시 연 19%, 2개월 이상 연체 시 연 30%)을 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충당순서는 연체료, 임대료 등의 순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사내이사인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임대기간 월차임(부가가치세 포함) 2012. 1. 1. ~ 2012. 12. 31. 70,873,000원 2013. 1. 1. ~ 2013. 12. 31. 80,993,000원 2014. 1. 1. ~ 2014. 12. 31. 85,041,000원 2015. 1. 1.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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