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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누4705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24호증, 갑 28호증, 갑 29호증, 갑 31 내지 34호증, 갑 38 내지 48호증, 을 1 내지 9호증, 을 16호증, 을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증인 O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① 원고는 2013. 1. 초순경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B 답 3,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주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1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답’이어서 위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다.

②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차고지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700.45㎡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처분 사유]

1. 택시차고지 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소음 및 분진(먼지) 발생이 우려됨. 2. 막다른 도로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사정 악화가 우려됨. 3. C 도시자연공원 경관과 인접한 D협회의 생활환경 저해 및 미관훼손이 우려됨. 4. 당해 지역 일대는 도시개발사업 수립 중으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후 검토가 바람직함.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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