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1월 초순경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 답 3,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주차장)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1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답’이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불허가 처분사유]
1. 택시차고지내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소음 및 분진(먼지) 발생이 우려됨. 2. 막다른 도로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사정 악화가 우려됨. 3. C 도시자연공원 경관과 인접한 D협회의 생활환경 저해 및 미관훼손이 우려됨. 4. 당해지역 일대는 도시개발사업 수립 중으로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후 검토가 바람직함. 나.
이에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700.45㎡에 대하여 형질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기존의 교통사정과 비교했을 때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도 않는 점, 생활환경과 미관 또한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