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15: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16 신협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승객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좌측 눈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을 강도 높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