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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E 운전’은 ‘N 운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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