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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9 2020노2323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에 사후 심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불륜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됨으로써 헤어질 것을 요구 받는 상황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사귈 수도 있다고

의심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를 미리 처방 받아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커피에 타 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를 전화기 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원심은, 살인 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살인 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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