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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3나184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처리장비를 제작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휴대전화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Module)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1. 4. 13. 피고와 사이에「순수(純水, Pure Water)제조장비」를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장비를 ‘이 사건 장비’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다만,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대금을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 1장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4. 3,000만 원, 2011. 8. 4.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4. 15.경 피고에게 위 수령금 중 1,000만 원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가액 6,000만 원, 세액 600만 원으로 기재한 2011. 6. 30.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세무신고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6.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이 사건 장비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카메라 모듈의 세척공정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장비의 구성 개요 1) 공업용수나 수돗물과 같이 일반에 공급되는 물은 부유물질, 세균, 박테리아 등의 유기물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같은 무기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반도체와 정밀전자제품 생산에서 세척 용도로 활용할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모듈과 같은 정밀전자제품은 원수(原水)에 포함된 유기물과 무기물을 제거한 순수(純水 로 세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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