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5: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12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의 코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E 상처 사진 및 폭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 감경 : ① 경미한 상해, ②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③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 꿇고 빌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