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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8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를 하던 자로, 2012. 4.경 차량 판매로 알게 된 고소인 B(33세, 남)을 찾아가 “중고차 매입딜러로 상사를 차리는데 차량구입 자금을 투자하면 그 차량을 팔아서 원금과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1. 2012. 7. 20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투자 권유하여 그 즉시 고소인이 피고인 계좌로 2,050만 원을 폰뱅킹 이체하자 그 돈으로 체어맨 차량을 구입 처분하고 원금 2,050만 원과 이득금 100만 원을 더하여 2,150만 원을 고소인에게 입금해주어야 함에도 1,150만 원만 입금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에쿠스 차량 구입하는데 재투자 하였으니 그 에쿠스를 처분하여 투자금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횡령하고,

2. 2012. 8. 2경 위 D주점에서 BMW S-1차량 구입하는데 차주인 E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바로 차를 가져와서 그 차량 처분 후 이득금 나누어 준다고 하고 고소인이 3,000만 원을 E 계좌로 이체 해주자 그 차량을 구입 처분하고도 2012. 9. 13자에 판매금 중 1,000만 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과 불상의 이득금 120만 원을 송금치 않고 횡령하고,

3. 2012. 8. 7경 서울 마포구 F호텔 부근 주차장에서 BMW 328차량을 매입하는데 차주인 G에 3,5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역시 처분하여 이득금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G에 위 금액 입금해 주자 위 차량 인수하여 처분한 후 위 금액 3,500만 원과 이득금 150만 원을 송금치 않고 임의소비 횡령하여 3회에 걸쳐 합계 금 6,77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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