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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5.15 2013가합172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3월분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선박 탑재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판매, 개조 및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C 선박 탑재공사를 하성기업에 도급하였는데, 하성기업이 위 공사를 포기하자 위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하였다.

제1조 기본 원칙

2. 피고와 원고는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이 기본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은 피고와 원고간의 공사 하도급 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2.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1. 개별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용,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의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불조건, 기타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피고와 원고가 상호 합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피고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개별계약 내용에 대하여 수락 거부의사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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