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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016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과 C의 연대보증약정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15. 9.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E이 발행하는 권면총액 720,000,000원의 무보증사모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사채의 납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상의 사채 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 래 E과 D은 E이 2015. 9. 11. 개최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금액 720,000,000원(발행가액 720,000,000원)의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를 D이 인수한 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CBO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D이 E으로부터 본 사채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5. 9. 22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정의

1. 본 사채는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2007. 9. 22., 권면총액 금 720,000,000원의 제3회 무보증사채를 말한다.

제4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E

2. 사채의 명칭 : E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4. 사채의 권면총액 : 720,000,000원 14. 본 사채의 납입기일 : 2015. 9. 22. 18. E의 기한이익 상실 E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본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하 생략) (라) E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 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 또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2) D은 2015. 9. 22. 원고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기한 720,000,000원의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다. 3) E은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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