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11. 06: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석 산로 219 ㈜ 신광 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