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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 못 역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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