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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32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새벽 무렵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을 따라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D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자 평소 D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하여 받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자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과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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