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상태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도 피고인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요소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