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9,247,343원 및 그중 196,573,3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D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 F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5. 11. 1. E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F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5. 11. 1.부터 2006. 10. 31.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A 및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D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E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E이 F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E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2011. 1. 1.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다. E은 F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6. 11. 20. F에 보험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A 및 D은 원고에게 3,426,628원을 지급하여, 2012. 11. 15.기준 미변제보험금 원금은 196,573,372원, 2006. 11. 21.부터 2012. 11.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12,673,971원 합계 409,247,343원이다.
마. 한편 D은 2014. 1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피고들인데, 피고 B, C는 2015. 11. 3.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268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보험금 원리금 합계 409,247,343원 및 그중 원금 196,573,372원, 피고 B, C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미지급보험금 원리금의 각 상속지분해당액인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