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44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7정 2단 2무보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7정 2단 2무보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3.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