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아산시 B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사무실에서 분양받은 상가를 등기하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의 관리비가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프린터 2대, 스피커 1개, 책상유리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프린터 1대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을 순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피해 물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