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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5:00경 아산시 B건물 1층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사무실에서 분양받은 상가를 등기하지도 않았는데 400만원의 관리비가 나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프린터 2대, 스피커 1개, 책상유리 1개와 피해자 D 소유의 프린터 1대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을 순차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피해 물품 견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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