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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60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자신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관련하여 거제시청 B 소속 조사 담당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11. 09:1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병원 앞에서 위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피고인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거제시청 B 소속 조사 담당관으로부터 1인 시위에 대하여 질책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1:00경 거제시청 B에서 그곳에서 사용되던 사무용 집기인 전화기 2대, 프린터 1대, 모니터 1대, 책상유리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각목으로 때려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9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무실 물품 파손 사진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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