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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가단787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쟁점에 관한 기초사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이 사건 가압류의 신청과 집행 피고는 원고 및 B 주식회사, C(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1052 사건. 원고 등이 공동하여 피고에게 143,403,2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등이 거래대금을 부풀려 전자상거래약정서를 작성,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 상대로 가.

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8. 1. 18.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 외 3필지 E아파트 F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카합20122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패소 확정과 가압류 집행해제 그러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7나2064669 판결)은 원고 등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바꾸어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9.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 5. 11.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쟁점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이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심 판결 승소 후 가압류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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