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888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62054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62054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변경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