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09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포 C지구(D)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2013. 11. 11. 김포시 고시 E, 2014. 3. 14. 김포시 고시 F, 2014. 8. 27. 김포시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김포시 H 답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6. 4. - 손실보상금: 원고별로 각 1,339,405,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별로 각 1,345,596,3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원고별로 각 1,372,690,900원(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으로 평가)
마.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원고별로 각 1,504,915,000원(조건부 감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업용으로 전제하여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의재결감정결과와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정당한 손실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위법을 시정한 감정인 J의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그 주변에 음식점, 당구장, 세탁소, 학원 등 각종 상가가 들어서 있어 상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