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7. 9.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이라는 보험계약을, 2000. 11. 24.경 피해회사와 ‘E’이라는 보험계약을, 2005. 10. 18.경 피해회사와 ‘F'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H요양병원에 입원하여 24일간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내역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9. 18.경 2,03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 합계 6,02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arrow